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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전경. |
[로컬세계 고용주 기자]경기 화성시는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전년대비 5억8300만원(8.1%)이 증가한 77억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또는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 시청 세정1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혜숙 화성시 세정1과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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