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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분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기분(본세 10만원 이상인 경우 세액의 1/2)이 과세대상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순창군 소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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