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9월분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기분(본세 10만원 이상인 경우 세액의 1/2)이 과세대상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순창군 소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로컬세계
[기획 연재 문윤국 ⑫] 일제보다 가슴 아픈 분단의 비극
[기획] 멈춘 산업에서 길을 찾다…남원 바이오산업, ‘작은 성공’으로 판을 키운 1년
고양시, ‘세금 걷는 도시’ 넘어 ‘돈 만드는 도시’로… 특례시 재정 자립 실험 본격화
농협,「농심천심(農心天心) 국민참여단 발대식」개최
[기획연재 문윤국 ⑪] 마침내 터진 광복의 함성, 그 환희와 고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