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도 병행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정부가 교실로 직접 찾아가는 참여형 법교육을 본격화한다.
법무부는 오는 5일부터 청소년들이 법과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법교육 출장강연’ 1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법교육 전문강사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된다. 강사들은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이론과 시연 평가를 거쳐 위촉된 인원으로, 토론·발표·퀴즈 등 체험 중심 방식으로 수업을 이끈다.
법무부는 지난해 헌법교육을 포함해 마약예방, 도박예방, 디지털성범죄예방 등 사회적 문제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는 이를 확대해 취업과 사회생활을 앞둔 사회초년생까지 대상을 넓힌 ‘종합생활법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근로관계, 부동산 임대차, 보이스피싱 등 사기 예방, 교제폭력 예방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포함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는 법무부 법교육 온라인 플랫폼 ‘이로운법’을 통해 3월 5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리적 여건으로 법교육 혜택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지역 청소년을 위한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도 지속 추진한다.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는 백령도 소재 초등학교를 방문해 헌법의 가치와 마약예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준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어디라도 직접 찾아가 살아있는 법교육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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