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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물질로는 ▲Cumyl-Pegaclone, Benzylfentanyl ▲4-Fluoroethylphenidate ▲Meclonazepam ▲3-MeO-PCE ▲4Cl-iBF ▲3C-P ▲4-MMA-NBOMe ▲Cyclopropylfentanyl ▲Methoxyacetylfentanyl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이 있다.
특히 ‘Cyclopropylfentanyl’와 ‘Methoxy -acetylfentanyl’은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미국, 스웨덴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을 근절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현재 임시마약류 93종을 1군과 2군으로 각각 분류해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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