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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세부 내용은 ▲위해정보의 상호 교환 ▲위해물품의 면세점 내 판매 금지, 회수·폐기 등 안전관리 이행 ▲홍보·교육 등이 있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면세점협회가 함께 참여해 3개 기관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강화가 적극 조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협약으로 조치를 강화해 면세산업의 신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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