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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주택시장 교란행위' 엄중 대응

정판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1 13: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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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등 대규모 아파트 분양 예정으로 청약시장 가열 예상
불법전매 및 위장전입, 통장매매 등 시장 교란행위 엄단 예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경남도 제공

[로컬세계 창원=정판주 기자] 최근 경남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등에서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예정됨에 따라 주택 청약시장이 가열되고 있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캠패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도는 또 위장전입, 통장매매, 불법전매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는 주택법 등 위반사항으로 강력하게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주요 유형은 ▲ 위장전입 ▲ 통장매매 ▲ 위장이혼 ▲ 불법전매 등이 있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이다.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위장전입)으로 청약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

 

통장매매는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이다.

 

위장이혼은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공공분양 신혼특공을 위한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공공분양은 ① 자녀의 수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④ 혼인기간(신혼부부) 또는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정)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악용한다.

 

불법전매는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 등이다.

 

주택을 불법전매하거나, 불법전매를 알선한 자 및 통장매매 등 교란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는 주택법 제101조(벌칙)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도 제한될 수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주요 위반사례 안내, 벌칙 규정 등을 홍보하여 교란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강도 높은 점검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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