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재호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은 4~6월 3개월간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현장징수팀의 체납과태료 집중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번호판 영치 대상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알려 주는 번호판 판독기가 장착된 차량을 관내 주요 도로변, 주택가, 주차장 등 주차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투입해 강력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7, 8일 이틀간 광산구 등 2개구에서 체납차량 5대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로 ‘15년 3월 말 광주시 등록차량 중 6328대이며 체납액은 약 45억원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번호판영치제도로 교통법규준수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인 과태료납부와 안전운전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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