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김왕규 의원(양구)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14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열악하고 고된 조업 환경에 놓인 어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어선원 지원을 위한 구체적 사항이 포함됐다.
어선원은 장기간 노동, 악천후 노출, 중장비 사용 등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위험에 노출된다. 고용노동부 ‘2024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어업의 사망 만인율은 3.41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0.98명)보다 3.5배 이상 높고, 건설업(2.38명) 등 다른 고위험 산업보다도 높은 수치다.
김 의원은 “어선원들이 처한 해상 안전 문제에 대응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불안정한 고용과 고령화 문제 속에서도 어선원의 건강과 복지 수준을 높이고 지역 어업 인력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3일 제34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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