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조사로 공동주택가격 신뢰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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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한 아파트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지급대상이 아닌 부장급 직원에게 지난 3년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4억 2000여만원을 지급했으며 현장조사를 거치지 않은 엉터리 감정으로 공동주택가격의 신뢰성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2월에 발표한 감사원 감사처분결과서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부장급 보직자에게 직무급 8억 168만 4279원을 지급하고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4억 1766만 5986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과 한국감정원의 자체 규정에 따르면 소속 직원을 관리·감독하는 관리자업무를 맡은 부장급 보직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다.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현행법과 규정을 어겨가면서 고위직인 부장급 보직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방만한 운영의 사례로 꼽힐 수 있다.
이찬열 의원은 시간외 수당과 함께 한국감정원이 공동주택 조사를 하면서 현장조사 출장기록을 남기지 않아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지역 공동주택의 승강기 여부 조사결과 1183개 단지에 승강기가 없다고 했지만 실제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 등 현장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감사원 감사처분결과서에 따르면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출장기록부에 배정받은 지역에 출장을 나간 기록을 확인한 결과 3360개 지역 중 932개 지역에는 해당 조사자들의 출장기록이 없다.
출장기록이 없는 932개 지역 중 155개 지역 696개 단지의 현장조사표를 확인한 결과 655개 단지(94.1%)의 현장조사표를 보관하지 않고 있고 619(88.9%)개 단지의 공동주택 사진도 새로이 등록되지 않아 이를 기초로 산정된 공동주택가격의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국감정원에서 2014년도 주택가격 조사‧산정을 위한 현장조사 결과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등록된 전국 21만 6603개 단지 중 서울시에 있는 7만 8646개 단지를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승강기 운행 자료와 대사한 결과 1183개 단지는 실제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대학 소재지 여부 조사 또한 부실하게 이뤄졌다. 행정구역 최소단위인 읍‧면‧동(리)에 대학이 소재하고 있으나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전국 2만 1662단지 중에서 서울시 18개 구의 1만 4325개 단지 중 194개 단지를 표본조사한 결과 194개 중 178개 단지(91.8%)는 2km 이내에 대학이 소재하는데도 대학이 없는 것으로 조사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특성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잘못 관리되어 공동주택가격 산정에 반영되지 못할 수 있어 공동주택가격의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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