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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 전경. 조윤찬 기자 |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기간제교사의 복지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해 ‘맞춤형복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교육청 관내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에서 전일제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는 연 최대 240포인트(24만원, 1포인트=1000원)의 복지 점수를 받는다.
다만 올해는 도입 첫 해여서 자율항목만 우선 적용하고 대상도 상반기 중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퇴직자 포함)에 한해 지급한다. 지급은 학교별 지급 대상자 선정과 청구 기간 등을 거쳐 11월중 이뤄질 예정이다.
대전교육청은 올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점차 보완해 기간제 교사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학생 교육에 헌신하는 기간제교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며 “나아가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으로 대전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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