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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오승용 기자]전남 영광소방서는 최근 위험물 화재 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위험물 사고조사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관내 위험물을 화재 발생은 최근 5년간 1건이다. 빈도는 낮지만 화재 시 연소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폭발 가능성이 있어 사전 안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원회는 위험물 안전 관리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를 토대로 구성됐다.
운영기준은 사망자 1명 이상, 사상 5명 이상, 재산 피해 3억 이상 또는 소방본부장의 요청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으며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이 위원장을 맡고 소방서 관계자 4명, 인력풀전문가 1명이 참여한다.
사고조사 위원회의 주요 임무로는 현장조사, 사고조사에 필요한 국내외 유사사고 사례 연구, 사고 조사 보고서 작성 등이다.
영광소방서 소방민원팀장은 “위험물 화재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영광군 내의 위험물 제조소 등 위치, 위험물을 저장‧취급‧운반하는 이동탱크저장소 등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위험물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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