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가 주차장 입구서 출차하는 차량에 뛰어드는 모습.(부산경찰청 제공) |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심야시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음주운전자 차량에 고의로 뛰어 들어 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시내버스에서 고의로 넘어져 보험금을 편취한 A씨(20대·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직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에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손님들을 미행한 후,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도로로 나오는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뛰어 들어가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운전자를 협박해 현장에서 현금 80만원을 뜯는 등 3회에 걸쳐 총 35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A씨는 또 낮에는 시내버스 종점 부근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한 뒤, 지폐로 요금을 내고 거스름돈을 천천히 챙기다가 버스가 출발하면 고의로 바닥에 넘어지는 수법으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부산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450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피의자 A씨시내버스가 출발하자 일부러 넘어지는 모습. |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8월초부터 3개월간 총 7회애 걸쳐 가로챈 액수는 800만원에 달한다.
부산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 음주단속이 느슨한 틈을 이용해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유흥가 주변에서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음주운전자 또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아 거의 대부분 범죄가 드러나지 않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후 바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사고를 목격하면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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