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한차수 기자] 군산시는 친환경적이고 값싼 에너지인 도시가스를 시내일원 및 농촌지역 단독주택에 확대 보급하기 위해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군산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81%이며 이 중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은 53%이다. 시와 군산도시가스는 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 공급규정 미달지역(공급관 연장 100m당 10세대미만)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4억을 들여 신흥, 금광, 나운, 조촌, 소룡동 및 대야면 일원에 공급관로 약 7km를 새로 매설, 3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올해는 총사업비 10억으로 도시가스 공급관 약 3km를 매설할 계획으로 도시가스 공급 희망세대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세대는 오는 20일까지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급관 공사비는 시 20%, 군산도시가스 60%, 주민 20% 비율로 부담하며 내부배관(인입배관 및 보일러 포함) 공사비는 주민 전액 부담이다.
이번 사업을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공사비 부담으로 도시가스 사용을 꺼려하던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도시가스 설치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세대당 도시가스 설치비용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2.5%의 이자, 1년 거치 2년 상환의 조건으로 대출 추천을 해주고 있다.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지역경제과 에너지계(454-27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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