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오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오늘(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 대출의 편의성과 원활한 상환을 위해 실시된다.
이번 개정령 안에 따르면 그동안 신고납부로 진행됐던 상환방식이 고지납부로 변경돼 채무자의 신고의무 부담을 해소하고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대학 재학 중에는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해도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학 졸업 후 3년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장기 미상환자의 상환 방식도 다양화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뿐만 아니라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도 상환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채무자 사망·심신장애 시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면제신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령 안은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란 기초생활수급자·가구소득 8분위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에게 등록금·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후 일정소득 이상 발생 시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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