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급여를 지난 22일부터 첫 지급했다.
첫 지급 인원은 1만 1830명으로 제도개편으로 인해 약 1800명이 증가했고 지급액은 부교재 학용품비 등 14억원에 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해 12월30일 법률개정을 거쳐 올 7월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개편됐으며 교육급여의 소관부처와 보장기관이 기존의 보건복지부 와 시·군·구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됐다.
소득기준이 완화(중위소득 40%→5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에 따라 대상 인원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9월 15일 현재까지 학교와 주민센터를 통해 약 2만 520명이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800명이 신규수급자로 선정됐다.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에 지급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소득재산조사와 보장결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10월과 11월에도 급여를 지급받는다.
신규 수급자는 초등학생 부교재비 3만 8700원, 중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 1300원, 고등학생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5만 5800원과 급여 신청일로부터 계산된 수업료 전액을 지원 받게 된다.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대금은 교육청에서 학부모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고 수업료는 학교로 지급된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에는 중학생 학용품비 2만 6300원, 고등학생 학용품비와 3분기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연초 지급이 완료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석학 재정과장은 “이번 맞춤형 급여 개편과 교육급여 지원대상 확대는 최소한의 교육기회의 보장성 강화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올 연말까지 최대한 신규수급자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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