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한달 간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 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과 4대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직권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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