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한차수 기자] 전북 순창군이 제1기분 자동차세 9814건에 10억 600만원을 부과 고지 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순창군 지방세 세입규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승용차에서부터 삼륜이하 소형차까지 7종으로 구분 과세되며 배기량과 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 차등 과세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기는 6월 30일까지며 전국의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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