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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대전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첫 항소심 일정이 확정됐다.
대전고등법원에 따르면 선거사범 전담재판부인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는 27일 오후 3시30분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첫 심리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권 시장과 김종학 대전시 경제특보, 회계책임자 김모씨 등 8명은 지난달 16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1심 선고형량이 구형량 의견보다 낮다는 판단에 항소장을 제출해 쌍방 항소를 했다.
이와 관련 대전고법은 제출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받아 소송 당사자의 쟁점 사안에 대해 1심 법원에서 이송된 소송기록과 판결문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고법 항소심 재판의 초미 관심사는 권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단체장 사전선거를 위한 단체 결성 등 위법성 관련 검찰과 변호인단이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내세워 1심 유죄판결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다.
권 시장측은 항소심 변호인단 구성에도 1심 변론을 맡아 재판부에 무죄 주장을 해온 (유)태평양을 선임했다. 1심 변론을 이끌었던 송우철 변호사와 법무법인 유앤아이 등은 항소심 변론에선 빠진다.
(유)태평양 변호인단은 권 시장과 김종학 경제특보 등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 주장 연속성에 맞춰 태평양 노영보 대표 변호사가 직접 변론를 맡고 권순익 변호사 등 8명으로 구성을 마치고 본격 변론 채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 10기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국회의원 뇌물수수 등 굵직한 사건들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한편 권 시장은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종학 경제특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모씨 회계책임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즉각 항소했으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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