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새정연, 강동1)은 각종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담은 내용의 ‘서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에 대한 시장과 시민의 의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관련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도 서울시나 자치구별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되는 인권보호”라는 설명이다.
한편, 서울시에는 현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를 비롯한 5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센터가 활동하고 있다.
이정훈 의원은 “본 조례안의 발의로 앞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시민들의 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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