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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국세청에서 적발한 공공기관의 탈세에 대한 조사건수는 83건에 달하고 추징세액도 5,49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공공기관 탈세혐의로 조사한 건수와 추징액수는 2010년 25건 1,534억원, 2011년 22건 1,057억원, 2012년 15건 596억원, 2013년 21건 2,304억원으로 연평균 1,372억원에 달했다.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세금을 추징당한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1,220억원이고, 한국도로공사 459억원, 대한주택보증 36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공기관 탈세내역을 개별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로 취급해 공공기관 전자공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게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알리오’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추징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공공기관의 탈세정보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공공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기재부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탈세 사실을 공시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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