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경락 기자] 영광핵발전소 인근에 위치한 전북 고창군민들이 갑상선암 발병의 책임을 묻는 공동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10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지역주민 갑상선암, 핵발전소 손해배상 책임있다’는 판결 이후 전국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상대로 핵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책임을 묻는 공동 소송 중 하나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은 오는 28일 고창군립도서관 1층 문화강좌실에서 ‘영광핵발전소, 갑상선암 공동소송 고창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 ‘핵발전소와 갑상선암’ 윤종호(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운영위원장) ▲ ‘공동소송의 의미와 향후 진행 계획’ 변영철 변호사(법무법인 민심) ▲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행사 직후 현장 접수도 계획하고 있다. 갑상선암에 걸린 해당 주민들을 비롯해 관심있는 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서영은·변영철 변호사(법무법인 민심)가 담당하고 있고, 변영철 대표 변호사는 부산지역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 관여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윤종호 010-8279-7849, 김동환 010-9229-3306)으로 하면 된다.
고창군민행동 관계자는 “1월초부터 ‘영광핵발전소, 갑상선암 고창지역 공동소송인단’ 모집을 진행해왔고 최근까지 갑상선암에 걸린 3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문의 및 가접수를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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