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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제는 공사가 토지보상 감정평가업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의뢰할 경우 협회가 객관적인 자체심사기준에 의거 공사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 및 통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도입으로 감정평가업체 선정의 공정성이 그간 공사가 적용했던 사전등록을 통한 평가법인 순번제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학 공사 사장은 “민선7의 핵심가치 구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공정한 사회,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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