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린 기자] 환경부가 2014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해 토양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2.5%에 해당하는 205개 시설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토양오염도검사는 시설 지반의 토양을 채취‧분석해 토양의 오염상태를 조사하는 것이고, 누출검사는 저장탱크‧배관 등을 검사해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지난해 검사 대상 시설은 8092곳으로 이중 주유소 161곳, 제조업 석유저장소 등 산업시설 24곳, 유독물 제조 저장시설 1곳, 기타시설 19곳으로 총 205개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기준초과율은 서울(7.5%), 부산(4.8%), 울산(4.8%) 순으로 드러났다.
총 1515개 시설을 대상으로 한 누출검사에서는 주유소 25곳, 산업시설 4곳, 기타시설 2곳 등 총 31곳(2%)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합 사유로는 배관누출 67.7%, 탱크누출 22.6%, 배관과 탱크가 모두 누출된 경우는 9.7%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서 시설개선, 정밀조사, 토양정화 조치 등을 명령했다.
특히 전국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2만 2039곳 중 66.5%를 차지하는 1만 4664곳이 주유소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환경부는 효과정인 누출 예방 시설의 자율적인 설치를 권장하는 ‘클린주유소 제도’를 활성화해 토양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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