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제공.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상습적으로 보복운전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는 자신의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피의자 A씨(30대·남성)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자신의 차량 앞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나 진로변경 해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자신의 운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다.
경적을 반복해서 울리면서 피해자 차량 뒤에 바짝 붙거나 피해자 차량 앞으로 추월하여 급정지하고, 또한 옆에서 나란히 진행하면서 “거기서 기들어 오는 X이 어딨노”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하며 피해자 차량을 좌·우로 밀어 붙여 위협하였으며, 심지어 여성 동승자를 향해 침까지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천천히 운행하는 여성운전자 차량 앞으로 추월하여 가로 막은 후 하차하여 피해차량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욕설을 하며 여성운전자 및 동승자를 폭행하여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상대 운전자의 사소한 선행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순간 격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그로 인해 대형사고나 2차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범죄”라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습 등 죄질 불량한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보복운전 피해를 당한 시민은 스마트국민제보 앱 등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