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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하태식 위원장(오른쪽)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이 한돈인증점 선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한돈자조금 제공) |
[로컬세계 이명호 기자]앞으로 신규 한돈인증점을 선정하는데 소비자가 직접 현장에 동행해 심사에 참여한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지난 18일 한돈인증점 선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돈인증점의 질적 향상과 인증점 선정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자 추진됐다.
한돈인증점은 한돈자조금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한, 한돈만을 판매하는 음식점·축산물 판매장이다.
특히, 소비자에게는 믿고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증점에는 자부심 고취와 영업활성화, 생산자에게는 한돈산업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공익성을 띄고 있다.
이달 기준으로 전국에 운영중인 한돈인증점은 1000개소에 달한다.
협약에 따라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한돈인증점 선정을 위한 현장 동행심사에 적극 협력해 올해부터 신규 한돈인증점 선정시 한돈자조금과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행에 대한 사항도 상호 협력해 조율한다.
또 양 기관은 한돈의 우수성 홍보와 한돈인증점 선정의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함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하태식 위원장, 정상은 사무국장, 유통사업부 및 한돈 유통홍보원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정윤경 사무총장, 유명희 모니터회장 등이 참석했다.
하태식 위원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품목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수입 돼지고기의 원산지 둔갑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가 직접 한돈 판매점을 인증할 경우 대외적인 신뢰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전문소비자단체로 소비자를 대변해 소비자의 기본권리 보호와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개선해오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밥상의 대표 먹거리인 우리 돼지 한돈을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한돈인증점 선정 과정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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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유통홍보원 역량강화 교육 진행 모습. |
한편, 협약식 이후에는 한돈인증점 선정에 대한 소비자단체 동행심사 추진과 삼겹살데이 가격 할인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유통홍보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소비자단체와 함께하는 신규인증점 현장심사 요령, 동행심사 추진 시 통합관리시스템 어플 작성법, 삼겹살데이 소비촉진 행사 관련 내용 등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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