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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제공. | 
[로컬세계 박민 기자]수출·무역금융의 적극 지원과 불성실기업의 무역금융편취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손을 잡았다.
 
관세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19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건전한 수출 및 무역금융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수출활력 제고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신규 종목 출시 등 무역보험을 확대·공급에 나섰다”면서 “이에 관세청과 상호 협력해 허위수출 등 불성실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역사기를 예방, 조기 적발하는 등 건전한 무역금융 환경을 정착시키고자 한다”며 협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관세청은 과거에도 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한 무역사기 의심정보를 조사·적발하는 등 성과를 올린바 있다.
 
양 기관은 수출과 가장 밀접한 정부기관으로써 이번 실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 보유정보 제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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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약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보증) 가입건에 대해 허위수출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 무역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이 보유한 수출통관 정보를 제공 받는다.
관세청은 수출가격 조작 등 단속에 활용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무역보험(보증) 가입 및 지급정보와 허위수출 등 혐의정보를 제공 받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실무협약을 통해 무역관련 금융사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우범분야는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수출이행 진위확인 등 모니터링을 고도화하고 보다 빨리 수출사기를 포착해 무역보험기금 손실 방지 및 선의의 수출기업에게 보다 많은 무역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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