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세환 기자]대구시는 개정된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를 4월 10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택의 매매.교환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인 중개보수 요율상한을 현재의 0.9%에서 0.5%로 주택의 임대차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인 중개보수 요율상한을 0.8%에서 0.4%로 각각 인하했다.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종전의 중개보수는 최고 540만원이었지만 300만원으로 낮아지며 주택을 3억원에 전세 계약할 경우 중개보수는 최고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대구시 김창섭 토지정보과장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이 완화돼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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