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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시 의원© 로컬세계 |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시의회 김경시 의원(새누리당 서구2)이 29일 열린 제21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대전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제증명 등 수수료 면제규정을 신설해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조례안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대전시에서 발급하는 모든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등의 수수료를 면제한 가운데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
김경시 의원은 “이번 조례가 개정 되면 보훈보상대상자가 큰 혜택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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