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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서울시의원. |
시민소통기획관이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기존 국가·독립유공자 및 여성, 장애인들에게만 주었던 문화혜택을 다문화가정까지 확대하는 개정조례 원안을 제출 확대한 것이다.
이를 이 의원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과 대책은 많은데 반해 우리 동포(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회의를 속개하고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까지 포함한 이 의원의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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