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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대전시 |
대전시는 최근 무허가 불법 피부미용업소로 인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7월 한달 간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무신고 미용업소 5곳과 불법 의료기기 사용업소 2곳와 면허대여 1곳을 적발해형사입건을 검토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무신고 미용업의 경우 여성전용 목욕탕에서 때만 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탕 안에 베드, 아로마 오일, 화장품 등을 비치하고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용사 면허증 없이 피부 관리를 했다.
이들은 보통 3개월에서 2년여 간 영업을 해 오면서 회원관리제 및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 관리에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을 받았으며, 무려 12회에 150만 원이나 하는‘벤자민 동안 테라피’라는 고가의 피부 관리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용은 손과 화장품 등을 이용해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의료기기를 사용해 다수의 이용자에게 시술한 사례, 법망을 피하기 위해 피부미용 면허자를 대표로 세우고 수익을 배분하는 조건으로 실제 영업 행위자가 영업장 관리를 하면서 무면허 종사자 4명을 고용해 면허대여 영업을 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들 업소에 대해 관련법을 적용해 형사입건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단속과 관련해 이미자 민생사법경찰과장은“뷰티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미용업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시민 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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