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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유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새정연, 노원 제6)은 지난 19일 제25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만연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스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2년과 2013년도에 서울시 484명 및 투자·출연기관 885명 총 1,369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총 4건의 서울시설공단에 위법·부당 채용이 적발됐다.
이번 서울시설공단에서 적발된 직원은 채용면접위원장을 비롯한 1급 간부 2명을 포함 17명이다.
이들 위법·부당 채용으로 적발 된 채용자 중에는 직원의 자녀 및 배우자 등 친인척이 4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위법·부당 채용은 서울시가 2012년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적정 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 고용개선 대책인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후 발생돼 내부 감사시스템이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정OO씨는 3차에 걸쳐서 적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직변경 없이 10년간 인사담당 직을 수행해 왔다는 것이다.
이들의 위법·부당 채용의 수법을 보면 공단 직원 5급 정씨는 서울시설공단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49명으로부터 1인당 5∼6백만원씩 총 2억 5천만원 상당을 수수하고 면접심사 평가표를 임의로 조작했다.
또 1급 홍OO씨는 서울시설공단 주차장 관리인력인 일용직 채용시 1급 처장으로서 자신의 아들의 이력서를 인사담당에게 직접 전달하며 “말 못할 사정이 있다 놀고 있으니 용돈이나 벌게 해 달라”며 인사담당으로 하여금 채용하도록 했다.
4급 라OO씨는 자신의 배우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 서류를 인사처에 제출하면서 사업폐지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했다.
2급 이OO씨에 대하여 서울시는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서울시설공단은 경징계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한편 공단 이사장은 이씨와 서울시 특정감사 시작일 2월 10일부터 서울시 조치 요구일 5월 12일 사이인 3월 5일 부터 3월 16일 까지 10박12일 유럽으로 동행하여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오기까지 했다.
또한, ‘서울시설공단 (현)노조위원장 김OO씨 직원가족 부당 채용 및 직원간 폭행 관련 직원 내부 고발 건’의 경우, 감사청구대상인 (현)노조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는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피해자 고소 및 합의와 별개인 품위손상행위로 감봉이상에 처하여야 하는 (현)노조위원장 폭행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도 안하고 종결 처리됐다.
유청 의원은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서울시설공단의 위법·부당 채용으로 얼룩졌다”면서 “일명 빽을 쓰지 못한다면 돈을 써야 채용이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각 부처에 일임된 주먹구구식 기간제근로자 채용시스템이 채용비리의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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