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 “사회적약자 보호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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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전경. 사진제공 flickr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으로 2013년도 2억 1000만원, 2014년도 3억 9000만원 등 지난 2년간 총 6억 500만원을 납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준수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률 3%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상위 5개 기관>
순위 | 기관명 | 연도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원)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총액 (원) | |
1 | 강원랜드 | 2013년 | 213,741,440 | 605,631,140 |
2014년 | 391,889,700 | |||
2 | 한국석유공사 | 2013년 | 86,680,650 | 168,893,000 |
2014년 | 82,212,350 | |||
3 | 한국가스공사 | 2013년 | 83,189,000 | 150,859,000 |
2014년 | 67,670,000 | |||
4 |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특허정보원의 부설기관) | 2013년 | 54,640,000 | 137,330,000 |
2014년 | 82,690,000 | |||
5 |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 2013년 | 61,974,000 | 118,515,300 |
2014년 | 56,541,300 |
강원랜드가 납부한 6억 500만원은 산업위 피감기관 52개 공공기관 중 최고액이며 두 번째 고액 납부자인 석유공사의 1억 6000만원의 4배이다.
강원랜드는 카지노와 호텔 업무의 특성상 장애인이 수행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 고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강원랜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된 장애인 직원들의 업무는 호텔/카지노/레저 영업 및 지원업무, 사무행정업무, 스포츠단 운동선수 등 총 3가지로 분류된다. 장애인 직원들이 카지노, 호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위의 답변은 적절한 해명이 될 수 없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강원랜드의 각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은 2013년도 33명, 2014년도 49명으로 매년 억대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더라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돈으로 면피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계산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순옥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져버리고 억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면피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2014년 기준 상시근로자 3923명 중 68명의 장애인을 직원으로 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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