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교육기관 대상 시험 종사자 교육 실시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국민 생명과 직결된 국가자격인 만큼, 시험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이 이뤄졌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시험 감독관인 경찰관과 시험 집행기관인 관내 16개 교육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격제도 개편 취지에 맞춰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변화된 제도 체계를 현장에 정확히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격시험 준비와 집행 절차, 채점 및 기록 관리 방법, 주요 이의제기 사례와 민원 예방 방안 등을 공유했다. 특히 실기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통일된 평가 기준과 운영 절차를 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편된 자격제도는 지도사·1급·2급의 3단계 체계로 운영된다. 지도사는 1급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상위 등급이며, 1급은 다양한 구조 상황에 대응 가능한 숙련 인력, 2급은 수상 안전관리의 기본 역할을 수행하는 입문 등급이다.
자격시험은 등급별 교육과정 이수 후 필기와 실기 평가로 진행된다. 필기에서는 수상 안전과 응급처치 등 이론을, 실기에서는 영법과 구조술, 장비 사용법 등 현장 역량을 평가한다. 관련 정보는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국가자격”이라며 “시험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격제도의 신뢰는 곧 현장의 안전과 직결된다. 평가 기준의 통일과 엄정한 관리가 제도의 실효성을 가르는 핵심이 될 것이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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