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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해양경찰서는 봄철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부산 관내 조선소 및 하역시설 대상으로 해양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최근 개정된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한 경우 해경에 신고(신설), 수리조선소·해체선박에서 발생된 폐기물 육상업체 처리 추가(신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자격 요건 강화됨에 따라 사업장 내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또 비산먼지 저감장치 및 해양오염 예방관리 실태가 미흡한 시설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해양오염위반사항 발생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박형민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최근 3년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연평균농도대비 약 20%가 높다”며 “조선소 및 하역시설 지도점검을 통한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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