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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원 관계자가 호스피스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은 전국 60개 완화의료 전문기관 중 대구의료원이 유일하게 신청한 환자대상 서비스다.
이번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2003년 우리나라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법제화된 지 12년 만이다.
그간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적합한 건강보험 수가 가 개발되지 않아 급성기 치료 중심의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 정부도 호스피스 제도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말기 암 선고를 받은 암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12.7%(’13년 기준)에 불과했으며 이 또한 임종에 임박해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말기 암 환자들이 충분한 호스피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이 필요한 암환자에게 한 달 적게는 120만원 많게는 300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는 입원비보다 더 큰 부담으로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됐다.
하지만 지난 15일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 정액수가가 개발돼 환자부담이 하루 2만원으로 책정되면서 간병비 또한 3800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기존 4만~8만원에 비해 5% 불과한 비용이다.
비용은 줄었지만 간병서비스의 질은 높아졌다. 기존에는 1명의 간병사가 24시간 병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환자를 돌봐 피로가 누적돼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호스피스 전문 간병은 전문교육을 받은 16명의 요양보호사가 3교대(8시간)로 적정 근무 시간을 준수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간병이 가능하다.
신창규 대구의료원장은 “대구지역 1호 말기 암 환자 완화의료전문기관인 대구의료원 호스피스센터는 앞으로도 말기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존엄한 임종을 위한 전인적 치료를 정성껏 수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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