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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시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업인 태스크포스팀은 회의를 열어 영흥공원 부지 매입·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영흥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제도 도입을 검토했다.
민간공원은 특례제도는 민간사업자가 미조성 공원 부지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면 30% 미만 부지는 상업 시설 등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영흥공원의 경우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면서 태스크포스팀은 재정 여건상 민간공원 특례제도 도입에 공감했다. 도시공원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20년 넘게 공원 조성 불이행시 도시공원에서 해체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업계획 적정성,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주민피해 우려’ 등의 사유로 거부한 바 있으며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시는 비공원 부지(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부지)는 영통지구(공원 남쪽)와 접하는 안을 채택하는 등 생태환경과 지형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안을 다시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태스크포스팀은 지난 7월 구성됐으며 공원 조성 중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계획안·관리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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