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보훈청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청렴식권. |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지방보훈청은 업무와 관련한 고객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불가피한 동행식사 시 공개된 장소인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렴식권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2일 대전보훈청에 따르면 청렴식권제도는 업무협의차 방문한 관련자와 식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식사비 대납과 청탁 등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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