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오영균 기자]대전시는 올해 개인세대별 주민세 균등분을 기존 45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 부과는 매년 8월 1일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48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2016년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 56억원, 개인사업자 32억원, 법인 25억원으로 총 113억원이며 저년 대비 52억원(85.7%)증가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납부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인상에 따른 재원은 우리 시 복지증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교육예산 지원 등에 우선 투입,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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