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계절근로 현장에서 불법 브로커에 의한 임금 중간갈취,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계절근로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다.
점검대상은 계절근로자를 다수 도입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27개 시‧군이며, 기획조사 등 현장 조사와 사실 확인에 전문성을 갖춘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 직원이 전방위 점검에 투입되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점검은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여부 ▴숙소 등 생활여건 전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점검 결과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경우는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여 불법 브로커 송치 등 엄정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등을 통해 체류지원 등 보호‧구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26. 1. 23.자로 브로커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부적합 숙소 등 생활환경 문제가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서도 부적합 숙소 등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 시 적발된 중대위반 또는 시정 요구에 불응하는 지자체 및 농어가에 대해서는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취약한 처지를 악용해 임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불법 브로커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현장의 불법과 관행을 뿌리뽑아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계절근로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까지 연계하여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