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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달서구 제공. |
징수과 직원, 2인 4팀으로 특별 영치 단속반을 구성,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2대를 활용해 지역 쇼핑시설 등 다중 밀집지역,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주차장 등 지역 구석구석을 돌며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에 적극 나선다.
앞서 달서구는 22일 체납차량 자진납부 및 번호판 영치 안내문 등을 일괄 발송하고, 대구시 자동차세 2회 이상, 전국 자동차세 4건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및 강제인도 등 강력한 체납 처분 현장 활동을 펼친다.
특히 상습 불법 명의 차량인 대포차량은 발견 즉시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에 나서고, 지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기준 달서구 자동차세 체납액은 61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143억원의 42.7%나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대수는 2만8,360대다.
이와 관련, 이태훈 구청장은 “정당한 납세 의무를 저버리는 비양심 상습·불법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로 건전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생계형에 대해서는 맞춤형 세금 분납 유도 등 서민 생활 경제 회생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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