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포함 군인연금법 개정 법률안 긍정적 결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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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오늘(9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출처=e-브리핑 화면캡처> |
김윤석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방부는 앞으로 차관주관으로 ‘장병 민간의료체계 이용제도 개선 T/F’를 연말까지 운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보건복지관은 “그동안 법규나 제도 문제 상 우리가 이분들께 충분한 의료지원을 못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다친 장병들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당연한 도리”라며, “각 군인하고 의무사, 국방부의 관련부서 그리고 부상 장병 및 가족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들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상 장병의 요양기간, 보장금액, 공상심사 절차, 요양비 지급절차 단순화 문제를 비롯해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사고로 부상을 입은 곽 모 중사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문제 등이 논란이 커지자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보건복지관은 소급적용 문제와 관련 “현재 소급효를 인정하는 방안이 포함된 군인연금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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