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원장 안진현, 임총 현장에서 “전자투표, 남구청으로부터 구두승인 받아” 거짓말
감만1구역 비대위, 3년 전에도 불법 ‘임원해임 임시총회’ 개최했다가 패소 전력
안 위원장 본지 기자 전화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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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남구 감만1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뉴스테이 재개발방식에 반대해온 비대위(일반분양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안진현씨가 지난 8월 28일 자칭 ‘임시총회 조합장권한대행’ 자격으로 ‘임시총회’ 개최공고를 한 후 지난 9월 28일 오후 2시 부산북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이벤트홀에서 임시총회를 주관하고 있다. 총회장 우측 좌석은 텅비어 있는 게 한눈에 드러나 보인다. |
[로컬세계 부산=글·사진 전상후 기자] 부산 남구 감만1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뉴스테이 재개발방식에 반대하며 일반분양을 주장해온 비대위(일반분양추진위원회, 이하 감만비대위)가 ‘불법 임원해임총회’ 열어 조합장 및 이사진을 해임,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조합원을 현혹시키면서 속이고 있다.
감만비대위는 지난 9월 28일 오후 2시 부산북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이벤트홀에서 ‘감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이하 임총)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감만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진현씨가 지난 8월 28일 자칭 ‘임시총회 조합장권한대행’ 자격으로 개최공고를 한 후 개최했다.
감만비대위는 이날 임총에서 제1호 안건(전자투표 승인 건), 제2호 안건(조합장 김경래 해임 및 직무정지 결의의 건), 제3호 안건(감사 2명 해임 및 직무정지 결의의 건), 제4호 안건(이사 8명 해임 및 직무정지 결의의 건)을 상정한 뒤 전자투표를 통해 모두 통과시켰다.
그러나 1호 안건인 ‘전자투표 승인 건’의 경우 안건 자체가 위법했다.
임시총회 당시(2024.9.28.)엔 ‘전자투표’ 관련 법령이 없었다.
특히 감만1구역재개발조합 정관 내 ‘임원의 해임’, ‘총회의 의결방법’ 등 어느 조항에도 전자투표로 결정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었다.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도‘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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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8일 오후 2시 부산북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이벤트홀에서 감만1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비대위가 주최한 임시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 조합원이 자유토론 때 의견개진 및 질문을 하는 모습을 비대위원장인 안진현씨가 오른쪽 뒤편에서 지켜보고 있다. |
안진현씨는 이날 임총현장 단상에서 “전자투표와 관련, 남구청으로부터 구두로 승인을 받았다”라고 임시총회장에서 공개발언을 했는데, 이는 거짓말로 확인됐다.
부산 남구청 강춘형 건축과 재개발팀장은 전화인터뷰에서 “행정관청은 문서로 업무를 보지 구두로 무슨 승인을 하지는 않는다”며 “감만비대위의 전자투표 사항은 구두든 문서든 협의가 들어온 것 자체가 없으며, 현재로서는 재개발 총회 관련 전자투표를 해도 된다는 관련 법의 규정 자체가 없다”라고 말했다.
강 팀장은 이어 “일반분양 비대위 쪽에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면 그런 식(구두 문의)으로 한 물어봤겠죠, 종이(문서)로 물어봤겠지요”라며 “구청 담당자가 업무를 하면서 (전자투표 건에 대해)‘구두로 승인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공무원은 종이(문서)로 일을 하지 구두로 일을 하는 아니다. 본인들이 기본적인 절차도 안 지키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합리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밖에는 안 들린다”라고 잘라 말했다.
안씨는 10일 '전자투표 구두 승인건'에 대해 물어보려는 로컬세계 기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감만1구역 비대위는 3년여 전에도 불법으로 ‘임원해임 임시총회’를 개최했다가 재판부로부터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 패소한 바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일주)는 2021년 8월 19일 감만1구역재개발조합 조합원 7명이 채권자 자격으로 나서 비대위 측의 조합장 직무대행 이모(채무자)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사건 선고에서 “채무자(비대위)가 2021년 5월 29일 백운포차고지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조합장 등 임원(11명)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임총의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시 김경래(현 조합장) 조합장 체제가 넉 달 만에 재가동됐다.
당시 비대위는 본안 심리를 위한 소송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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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감만1구역재개발조합 집행부가 2022년에 개최한 한 임시총회 때 김경래 조합장이 "분탕질을 계속하는 집단에 대해 추후 민형사 소송을 통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열변을 토하고 있다. 로컬세계 자료사진 |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기록 및 전체 심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채무자가 서면결의서, 의사록, 소집요구발의서 외에는 임총과 관련된 서면결의서 및 위임장, 참석 조합원 명부, 대리 참석한 조합원의 위임장, 투표용지 원본 등을 5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명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들이 이 사건 임총 개최 전날인 2021년 5월 28일 오후 4시30분경 채무자 안모 씨의 사무실과 임총 개최 당일 개최장소에서 1189명의 서면결의서 철회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채무자들이 수령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이 서면결의서 철회서가 제출됐으면 임총 의사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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