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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식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인사청문회 제도는 시장이 고위직과 산하기관장 등을 임명하기 전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도덕성을 검증는 제도다.
이날 토론회는 소순창 건국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송형곤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1월 전남도지사와 의회간 협약을 체결한 인사청문회 도입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웅식 위원장은 “그동안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최근 경기, 전남,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단체장과 의회간의 합의나 인사간담회를 통한 우회적인 방식으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흐름에 비춰 박원순 시장의 입장도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위원장은 “인사청문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중앙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이)의회와 합의를 하면 언제든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며 박 시장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가 제출돼 있어 이번 제258회 임시회에서 처리 여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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