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2일)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장을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지 않고 서적 판매, 당구대 설치 등 식품접객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구획이나 구분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분리는 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으로 구분하는 경우이며, 구획은 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구분은 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뜻한다.
다만 노래연습장 등과 같이 분리 기준 완화 시 식품접객업종 간 체계가 무너질 우려가 존재하는 업종, 동물 출입 등이 허용돼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기존의 분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어육제품을 냉동 또는 냉장 시설에 보관·판매할 때에는 덜어서 판매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 동안 어육제품은 쉽게 변질·부패될 수 있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소비자에게 덜어서 소량씩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앞서 김승희 식약처장은 지난 8월 어묵 제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식품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한 부산시 및 관련 업계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히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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