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지시·불법 목적 인식했다는 객관적 증거 없어”…공동정범 법리 적용도 항소심서 다툴 것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종교단체 지도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실형 선고로 이어지면서 가정연합 내부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1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핵심 공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는 이견을 나타내며 즉각적인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1심 법원은 한학자 총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과 국민적 우려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정연합은 먼저 국민과 신도들에게 사과했다. 교단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민에게 심려와 실망을 안겼고, 신도들에게도 큰 충격과 상심을 안겨드린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교단 운영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가정연합은 앞으로 비상 쇄신 체계를 강화해 의사결정 구조와 재정 집행 과정, 내부 견제·감독 시스템을 손질하기로 했다. 대외활동에 대한 준법 검토와 관련 기록 관리 체계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 총재의 형사책임과 관련해서는 1심 판단에 강한 이견을 나타냈다.
가정연합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신뢰하고 사법절차를 존중한다”면서도 “한학자 총재가 해당 행위를 지시하거나 불법적 목적을 인식하고 승인했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결코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지체 없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상급심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특히 변호인단이 재판 과정에서 한 총재가 해당 행위를 직접 기획하거나 지시했고, 불법적 목적을 알고 승인했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야 할 쟁점으로는 핵심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증거와 진술 사이의 모순,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의 존재 여부 등을 꼽았다. 가정연합은 이와 함께 한 총재에게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한 부분 역시 주요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정연합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내부 쇄신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치적 중립과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 감사와 준법 감시 체계를 보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가정연합은 “이번 시련을 뼈를 깎는 쇄신의 계기로 삼겠다”며 “남은 사법 절차에도 끝까지 성실히 임하고 상급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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