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전 반드시 판매자 성명, 전화번호, 계좌, 사기 피해신고 이력 등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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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 상주 해수욕장<사진=이삼환 기자> |
경찰청에 따르면 ‘숙박권’ 사기는 호텔·리조트·펜션 등의 사용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며 중고거래 게시판에 올린 후 금액만 받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30% 이상이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름 휴가철 기간에 급하게 숙박권을 구하는 경우가 많고, 숙박권 외에도 ‘여행 상품’, ‘워터파크 이용권’ 등 다양한 상품을 대상으로 할인 및 경품 등을 빙자한 사기 범행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 반드시 송금 전 판매자의 성명, 전화번호, 판매자 명의 계좌 등을 확인하고, 사이버캅 등에서 사기 피해신고 이력을 조회해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특정 상황을 요구한 직접 찍은 제품 사진 요청해 확인하고, 안전결제 서비스 활용 등을 거쳐 거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송금 및 연락 내역과 판매글 화면 등의 증거를 확보해 신속히 ‘사이버안전국 누리집’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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