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 남부소방서(서장 신현수)에서는 지난달 28일 수영구 망미동 주택 화재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화재가 조기 진화된데 이어 바로 이틀 뒤인 30일 남구 대연동 주택 화재시에는 소화기 사용으로 자칫 대형 화재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을 막았다고 전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첫날, 9월 30일 오전 10시 38분경 발생한 대연동 주택 화재는 명절 음식 준비로 한창이던 주택 1층 주방의 벽면 콘센트에서 과부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했으나, 집주인이 조기 발견으로 실내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로 신속히 진화함으로써 자칫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던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한 모범적인 사례였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하는 소방시설이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초기 화재시 소화기 1대의 위력은 소방차 1대와 맞먹는다. 각 층 및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초기 화재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