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창소방서 전경. |
[로컬세계=김경락 기자]전북 고창소방서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화재 발생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차단이나 비상구·복도·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의 불법행위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위법사항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라명순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평상시 관계자들의 비상구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