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담회 모습.(관세청 제공) |
김영문 관세청장은 7일 서울에서 AEO 임원 11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성과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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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혜택 현황. |
AEO 제도는 공인기업에게 화물검사비율 축소,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현재 전 세계 77개국이 도입해 글로벌 무역 분야의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대표적 관세행정 협력 프로그램인 AEO를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문 청장은 이 자리에서 “수출기업과 외국 관세당국 간 세율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으나, AEO 기업상담관 지원 등을 통해 저세율로 최종 결정돼 약 160억 원의 관세절감한 사례”를 들며 “우리기업이 수출입 관련 경영 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각 AEO 기업별로 지정된 기업상담관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외에도 작년 새롭게 도입된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활성화하고, AEO 공인 기업을 상호 인정해주는 국가를 현 19개국에서 더욱 확대하는 등 AEO 공인 획득에 따른 혜택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들은 관세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히며, 이와 더불어 AEO 활용에 따른 혜택 또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공인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공인에 따른 부담 또한 완화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AEO 수출입 기업은 AEO 인증 유지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전국 주요 세관별로 ‘성실신고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별 중심 산업에 맞춰 특화세관을 지정하는 등 AEO 외에도 ‘수출입기업과의 협력에 의한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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