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관세청이 17일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제도 관련 대리인 간담회를 열고 제도 운영 개선 방안과 납세자 편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제도는 다국적 기업의 본·지사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 사전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 간담회는 제도 운영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와 관련해, ACVA 결정물품은 해당 과세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 매년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만 제출하면 되도록 한 것이다.
또한, ACVA 결정물품에 대해 잠정가격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이미 과세가격 심사가 이뤄졌음을 반영해 세관직원 심사 없이 전자통관심사 방식으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도 소개됐다.
잠정가격신고는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임시 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관세법 제28조에 따른다.
대리인들은 이번 제도 개선 방향에 공감을 표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향후 정책 수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손성수 심사국장은 “ACVA 제도는 과세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들이 경영 전략을 안정적으로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제도”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협력 기반의 합리적인 납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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